본문 바로가기

주간보령> 뉴스

이시우, 민선시장의 지방채 상환이 과연 치적인가? ‘거짓과 진실’을 말한다.

감채기금 조성은 시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할 정책결정 행위

일반회계는 부채, 특별회계는 부채라 볼 수 없어...

  이시우 후보 치적으로 홍보하는 건 보령시민 기만행위 여론 들끓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우 보령시장 후보의 부채상환이 치적으로 둔갑되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후보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민선 4기에 진 빚이라며 재임기간 중 감채기금 등을 통한 부채상환 내역과 민선 5기에서 총 부채의 절반을 상환한 것을 주요골자로 한 보도자료 내용을 전달하면서 업적으로 미화하고, 3선에 도전하는 출사표에서는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제시했다.

그러나 본지에서 지난 달 8일 보령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진 욕장 제3지구 개발에 따른 채무내용은 이것이 과연 치적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시우 시장 3기때 토지보상비 등 이미 결정 되어있어

이시우 후보는 이 부채 상환이 마치 지난 4기 시장을 지낸 신준희 전 시장이 부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시장이 되어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천 해수욕장 3지구 개발은 이시우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6년 감정평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시우 후보가 빚을 질 수밖에 없게 사업을 구상 해놓았던 것을 신준희 전 시장이 재임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즉 이시우 후보가 3기 재임시절에 사업을 시행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신준희 전 보령시장이 취임해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본인의 최대 치적인양 홍보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보령시는 지난 2006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를 개발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 1330억 원을 교부 받아 토지보상 등 사업에 착수하였고 이 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76억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고 554억 원의 부채를 현재 남겨놓고 있다.

 

시는 201312월 현재 130억 원의 용지분양 대금과 2011년부터 4년간 조성한 감채기금 510억 원을 합한 1540억 원으로 지방채 원금 776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764억 원은 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비로의 재투자와 이자지급 등 제반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시우후보가 말해왔던 감채기금을 보면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승인요청 시 이미 예상되었던 사항인데 일반 시민들께는 이 후보의 의지나 능력으로 조성 된 듯한 인상을 남겼다. 감채기금의 출원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홍보자료만 보고 이해하는 정도였다. 국도비 보조금 성격도 아닌 이 기금은 당해 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 금액을 어느 시장이라도 조성해야 할 금액인 것이다.

 

- 이시우 후보 치적으로 홍보하는 건 보령시민 기만행위 여론 일어

 

특히 이 기금은 우리시민의 혈세를 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비용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을 전제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으로 어느 시장이 당선되어도 당분간은 조성되어야 할 슬픈 기금인 것이다.

 

이를 놓고 대천동의 A씨는 지금까지 조성된 510억 원이 감채기금으로 전출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시민의 복지향상이나 시급한 시정발전을 위한 당면 사안 해결을 위해 쓰여 졌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련한 감채기금으로 지방채를 갚는 것이 무슨 치적인양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는 거꾸로 시민들께 이해와 설명을 구해야 할 사항이라며 개탄해 했다.

 

한편 특별회계를 통해 조성 된 채무는 엄밀히 말해 부채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회계 담당자들의 일반적인 개념이다.

 

- 신준희 전 보령시장 연속성 사업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난 민선 4, 욕장 제3지구 개발을 위한 1330억 원의 차입금은 용지 조성 후 매각하여 갚으면 되는 금액이다. 확실히 갚을 수 있는 보장이 있기에 차입했으나 분양율 저조에 따른 감채기금으로 민선 5기의 시장은 지금까지 갚아왔으며 앞으로 어느 시장이든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시민을 상대로 전임 시장이 진 빚을 자신이 절반이나 갚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하다.

예로 전임 민선 4기에서 일반회계의 부채가 있어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상환했다면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아닌 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된 용지를 매각하고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일반재정에서 조성한 감채기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지방채를 상환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채상환이 아닌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보령시가 안고 있는 채무의 대부분은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과 관련된 지방채로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주민의 혈세인 감체기금을 조성하여 갚은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며,

현재 미분양 되어 있는 머드랜드(500), 전국규모의 기관단체 및 대학교 등을 상대로 하는 수련원부지(300) 등 에 대한 시장으로서 지난 4년간의 시정운영 노하우와 역량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분양대책과 함께 분양금을 통한 지방채 상환계획을 시민들께 설명하는 일이 재신임을 묻기에 앞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거짓 없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한, 이시우 후보는 시민의 혈세로 특별회계의 부채상환을 대단한 업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초 본인이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추진한 민선3기 시장이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제3지구개발사업의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한 표를 부탁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보령시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 제정) 2000.10.30 조례 제 436

(일부개정) 2011.02.10 조례 제 901(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04.20 조례 제 905호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3.09.30 조례 제1034

 

 

1(목 적) 이 조례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보령시감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조성과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이하 ''출연금'' 이라 한다)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1항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 출연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기금의 용도) 기금은 보령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4(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감채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5(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1231일까지로 한다.(신설2011.4.20, 개정 2013.9.30)

6(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감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2011.4.20)

7(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개정 2011.2.10)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9(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10(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10]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44>(생략)

 

  

부 칙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