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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생·사망신고 민원 원스톱서비스 실시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해결 … 시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시청에서 출생·사망신고와 함께 관련된 여러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령시 민원실 모습

 

 시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읍·면·동에서 다시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해 시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라 둘째 아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은 보령시 내에 주소를 둔 출생자만 해당되며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신고인 신분증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시청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채무 등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거래 내역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서비스 신청은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일에서 15일 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청에서의 출생·사망신고와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시책은 민원 접수창구의 확대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민숙 민원지적과장은 “시청에서 출생·사망신고와 함께 여러 민원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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