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 20명에 임용장 수여,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 기대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맞아 소속 공무원 2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전 자치단체장에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의장에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시행 준비를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사무국 직원 구성을 추진해왔다. 직원 구성은 집행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받아 지난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여 정원에 맞는 인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인사권 독립과 함께 사무국 정원도 확대됐다. 기존 집행부 인사부서에서 담당하던 인사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사업무 담당자 1명, 지방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3명이 늘어 총 4명이 증원됐다.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연내 채용할 예정이다.
박금순 의장은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시의회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시민중심의 자치의회 실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와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 자율성과 책임도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는 의회 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