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12시경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자망어선 경ㅇ호 선장 전모씨가 불법조업으로 검거됐고 또한 같은 날 13:00경 불법어업 신고를 받고 경찰관 2名이 순찰정에 탑승 신속히 출동하여 수산업법 위반으로 김모(52, 군산거주)씨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대천해양파출소(소장 조민희)관계자는 유ㅇ호(무등록선박)는 김모씨가 자신이 불법 개조한 어구를 이용 일명 “펌프망어구“를 투망하여 저속으로 끄는 방법으로 어류씨를 말리는 행위로써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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