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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불법 주정차 NO!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해야
주간보령
2025. 2. 16. 13:31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소방차 전용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 훼손 △소방차 진입 방해 행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필수 공간이다"라며, "작은 실천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만큼,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