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중점 예방·단속 =
= 신고포상금 최고 5억(이사장선거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설 명절을 전후하여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