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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체불임금 신속 해결 위한 공인노무사와 협력, 업무지원

2025년 대지급금 업무지원 공인노무사 위촉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취약 근로자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대지급금 업무지원 공인노무사박정기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 123()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한 박정기 노무사는 노무법인 강산의 대표 노무사로서 2005년부터 노동법률 자문컨설팅, 노동산재사건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등 다수 기관에서 전문판정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점석 지청장은 위촉식에서 기업의 사실상 도산 관련 입증자료는 근로자가 준비하기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며,

 

사실상 도산 및 대지급금 신청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취약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일부나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령지청도 대지급금 제도 및 공인노무사 업무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급여 350만원 이하 취약 근로자에게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