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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강조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위험물 취급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7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저장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유소 관계인은 금연 구역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가능 흡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등이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자와 시민 모두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