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어선원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 나선다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열악하고 고된 환경에 처한 어선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7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어선원의 능력 개발, 건강증진, 재해예방, 지위 향상 등 어선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어선원의 노동환경 실태, 건강상태 및 관리실태,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소득 현황과 복지 수준, 공공서비스와 지원시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삼범 의원은 충남어선어업은 전남, 경남에 이은 전국 3위로 5,620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의 복지와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어선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조업환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선원들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