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시공업체 40m이상 조명타워 실적도 업는 업체 선정 무리한 공사 강행
담당자 입맛대로 시공 기준 마련…. 설계사의 전문성 제안 수시 무시
낙찰업체, 스포츠파크 조명타워 입찰 들러리 업체로 밝혀져…. 특정 업체 끼워넣기 의심
보령시, 기술직 공무원들의 도 넘는 행위에 집중 감사 필요…. 감사 외주 필요성 제기
보령시가 각종 스포츠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집행부의 무관심 속에 전문직 공무원들의 도를 넘는 일탈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1부와 2부에 이어 보령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시공 또한 같은 부류의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담당자 A공무원은 입찰규격제안서 평가표 납품실적에 “최근 3년 이내 스포츠조명 시설에 각 제조사별 조명타워 40M 이상과 LED스포츠조명기구를 합산한 납품 및 설치 실적”을 조건으로 제안했지만 현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조명타워업체는 40M이상 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시공업체로 낙찰되었다.
보령종합경기장 조명타워는 45M의 높이로 조성되는 만큼 고난도 기술과 경험과 기술 축적. 실적이 있는 우량기업이 시공해야 함은 물론, 스포츠조명 투광등 역시 약 65~70m/c 시험을 거친 15kg 이내의 LED스포츠조명으로 가성비가 좋은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 조성해야 강풍에도 파손 및 틀어짐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보령종합경기장 타워 입찰업체는 40m 이상의 실적이 없는 업체이며, 스포츠조명 업체도 전문스포츠 조명 업체가 아닌 관계로 45m 높이의 20kg이 넘는 투광 등이 강풍과 태풍에 견딜지가 의문이다.
담당자 A공무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40m 실적을 포함하려 했는데 조달청에서 과도하다 해서 실적을 풀었고 공정성을 위해 정식으로 조달에 의뢰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문공사는 법적으로 불법 하도를 할 수 없음에도 공동도급으로 하자(10년)와 가격우위를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담당자는 실적도 없는 업체에 하도를 눈감아 주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스포츠파크 1구장 조명타워 조성 시 충남개발공사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총액입찰 98.095% 낙찰로 담당자와 업체간의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며 스포츠조명 투광등 역시 20kg이 넘는 조명으로 강풍으로 인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으며 스포츠파크 준공 후 2번의 에이밍을 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흑동 스포츠파크 1구장 조명타워 투광등(20kg이상, 우측 하)이 강풍에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틀어져 있다.
▶신흑동 스포츠파크가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1구장의 조명타워 투광 등 3곳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령종합경기장 조명타워 낙찰업체인 H업체는 스포츠파크 조명타워 입찰에 들러리를 섰던 업체로 밝혀지면서 보령종합경기장도 특정 업체 끼워넣기식의 입찰이 의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전문 설계사와 함께 협의를 통한 수요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 기술적 결함이 없도록 설계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설계가 2023.4월에 끝났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1년 이상 끌며 본인 입맛대로 시공 기준을 마련하며 전문 설계사의 제안을 수시로 무시하며 갑의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져 우려된다.
특히 스포츠조명 역시 조달청과 계약부서의 제안으로 분리발주를 통해 최고의 우수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총액입찰을 고수하며 설계 납품 후에도 시방서를 수시로 조정, 끝내 본인의 의도대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행부의 무관심과 기술직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기에 본인들 멋대로 고무줄 기준을 마련하여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 부실시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기획감사실은 집중 감사를 통해 행정을 바로잡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 스스로 감사를 못 한다면 외부 전문인력으로 외주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