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5일 최근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지난 2월 27일 시작해 다음 달 4월 16일까지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해양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점단속으로는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는“해양종사자분들께서는 보다 솔선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