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박종혁)에서는 2월 말경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치료를 거부하는 A씨(남, 40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유관기관과 협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A씨는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 경력이 있고 노숙생활을 하며 행패소란과 무전취식 등 여러 건의 신고 이력이 있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상황으로,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행정입원 조치를 했다고 전한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늘어나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등 사회적 불안이 높은 시점에서 정신질환자 A씨의 입원조치는 개인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