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예방 3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방송 제작, 해수욕장 이용객 대상으로 홍보활동 전개
충남경찰청(청장 김양제)은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보령] www.btnnew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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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예방 3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방송 제작, 해수욕장 이용객 대상으로 홍보활동 전개
충남경찰청(청장 김양제)은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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