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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봄 행락철 불법 근절을 위한 낚시어선 특별단속

봄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봄 행락철 위법행위 근절 및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41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11일부터 525일까지 45일간 경비함정·상황실·파출소 등 육·해상을 연계해 동원세력 간 공조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하는 낚시어선으로 주 조업·활동 시기를 고려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취약 해역과 시간대를 선별해 안전 순찰도 병행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음주운항, 해양자원보호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과속 등 고질적 위반행위와 항로상 어로행위 등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상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도 및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