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기후변화 대응 위한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현황분석 ▲대응체계 구축 ▲세부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