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현장지도(컨설팅)로 즉시 개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노동법에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었거나 현재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등 신고사건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선정한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차 현장 예방점검 결과, 대상 사업장 총 11개소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임금명세서 등 미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지도(컨설팅)”하여 노무관리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외 3개소에서 확인된 총 2,757만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지시”하였다.
보령지청은 이번 현장 예방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기업인협의회(4월) 및 소상공인연합회(5월)와 협업하여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사업주들에 대한 노동법 자가진단 및 집단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 결과의 확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협·단체를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자가진단 및 컨설팅도 활성화하여 업계 전반에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지청은 노동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보령지청 노동법 위반사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법 위반 사례, 핵심 노동법 Q&A, 주요 노동정책 등의 유용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