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만조시 낚시객들을 안전관리하는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관심’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시기에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발령한다.
이에 보령해경에서는 ▲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