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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보령유류피해 대책위 ‘밀실행정’ 의혹!

-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대의원들... 집행부 비난 수위 높여

▲ 보령시 해수욕장
유류피해 대책연홥회 사무실

2007년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그 보상액(2900억 중 보령 약 700~800억))을 놓고 각 시군별 피해민들은 앞 다투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원칙도 법적근거도 애매한 보상기준으로 피해민들끼리 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보령시유류피해대책위원회(보령수협연합회 회장 박덕규)는 지난 18일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보령지부’를 설립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보령시지부운영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로 차기 총회로 연기됐다.

 

위원회는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 정관 제3조에 따라 보령지부를 설립 할 계획이었으나 규정안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진행에 항의하는 대의원들로 인해서 박덕규,박창수 준비위원장과 최요한,고영욱조합장(이사) 등을 포함한 상임위원과, 준비위원 등이 떠밀려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임시 의장(박치규 유류피해보령시연합회)을 선임한 후 회의를 진행했다.

 

박의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말에서 ‘유류피해로 인한 피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여 투명한 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임시의장은 규정안 제1장 총칙부터 수정을 제안하며 마지막 부칙까지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세심한 심의를 요구했고 이날 잘못된 규정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차기 총회로 연기했다.

 

이날 총회에 붙였던 ‘재단법인서해안연합회 보령시지부운영규정’은 일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의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규정 제1장 총칙에서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 정관 제3조에 따라 설립된다고 되어 있지만 50여명의 대의원들 대부분은 정관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수정하는 규정안이 밀실에서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 3조 정의에서 “피해민”(보령시 약 15.000명)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제2장 회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2항에서 제 3조 피해민이 아닌자 중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 종사한 자도 회원(피해민)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대의원들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임원 제 18조 임원선임의 제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감사의 경우 감사 상호간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피해민이 아닌 자(유류피해대책위원장 및 위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자는 제외), 5.미성년자로 되어 있다.

이에 4항의 괄호안에서 피해민이 아닌 자 중 유류피해대책위원장 및 위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특혜조항(자격 미달인 C씨의 지부장 밀어주기)이라는 것이 대의원들의 중론이다.

 

-운영위원 회의시, 수당지급 / 각종지출내역 의혹!
제6장 보칙 제 39조 보수등에 관한 사항에서도 1항 본 지부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니한다. 2항 대의원의 회의 참석여비, 여비 등에 있어서는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령시유류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까지 약 40회 이상을 회의를 하면서 초기에는 도서대의원들에게는 30만, 육지 25만을 지급했고 최근에는 15~20만원씩 참석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해 왔다. 이러한 금액을 어떠한 근거로 지급했으며 여비 지급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기금사용 용역비 등도 얼마이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령수협에서 차입해 주었는데 그동안 보령수협에서 차입해준 금액이 총 얼마이며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기금 사용용역비/ 공금사용의혹!
이 뿐 아니라 보령시유류피해대책위 피해민에 약 100억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됐고 대천해수욕장유류피해대책위원회(보령시연합회, 6개 비대위가 합쳐져서 구성)소속 피해민들에게도 약 127억여원이 지급(맨손어업 7억, 관광부문 120억)됐다. 또한 이자부분 약 매년 29억원을 지급 받게 되어 있어 일부 대의원들은 피해보상금이 얼마를 받았고 또 앞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결산과 계획에 따른 용역비 등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투명한 집행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대의원들은 보상금액과 지출내역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하고 있어 재단법인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며 차 후 법적 공방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보령시해수욕장연합회(박창수)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구성해야 하나 만약 밀실 야합이 이루어진다면 재단법인을 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기금 집행에 있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대의원 및 피해민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열린 행정을 제안했다.

 

-수수료지출 법적근거 애매모호!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피해민들은 보상금에서 모든 수수료를 20%씩이나(해수욕장연합회 매손어업 12.5%) 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대책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수당에 대해서도 얼마가 책정되었고 지금까지 얼마나 수령했는지 밝히라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모든 채무, 재단법인 새집행부에 떠넘겨
이와 같은 모든 지출금액 및 예산에 따른 모든 채무는 부칙 제2조 채무인수에서 지부 설립 이전의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의 채무는 지부가 인수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일에 지출한 비용 등을 지부에서 지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 가운데 대의원들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보령수협연합회 이경환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7년 동안 대책위를 운영해 오면서 약 3억 정도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합회 집회시 교통비, 식대, 기타 제반 비용 등으로 지출됐으며 앞으로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대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운영규정을 바꾸어서라도 함께 가야 한다며 모든 대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대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투명한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과 규정, 상도의를 넘지 말라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총연합회(보령수협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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