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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안내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2026년까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요양병원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며, 일반 병원은 일반 건축물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기준은 2018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강화되었으며, 현재는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축 의료기관은 물론, 기존에 건축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연면적 600이상은 스프링클러, 600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확산을 막을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관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2026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