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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국세청,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749억원 징수

 

▲ 김태흠 국회의원
(새누리당, 보령·서천)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증여세 납부액은 749억원으로 지난해 1,242억원 보다 39.7% 감소했다. 제도시행 첫해인 2013년의 총세액 1,859억원과 비교하면 40% 수준으로 줄었다.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 집단의 경우 2015년 501억원을 납부해 지난해 1,025억원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11억원이 증가한 56억원을 냈고, 일반법인(중견기업 포함)도 20억원이 늘어난 192억원을 부담했다.

 

김태흠 의원은 “재벌 등 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를 증여세 납부 기준 이하로 완화하거나 분사 등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해가는 동안 중소기업 등의 납세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고 세제를 보완해 일부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일부 완화한바 있다.

 

2013년 이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은 총 14,413명으로 8,888개 법인이 수혜를 입어 총 3,85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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