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맹병렬)는 6월 26일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행정소송 무효 판결에(대전지방법원) 따른 향후 입장을 밝혔다.
보령경찰서는 2021. 12. 1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해저터널구간 총 7,894m(터널 6,927m)에 대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이륜차, 자전거, 농기계, 보행자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행금지 처분을 하였다.
이에 반발 2022. 2. 28 이륜차 운전자(ㅇㅇㅇ 등 54명)는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규칙에 따른 내부위임의 경우 위임 청(충남지방청장) 명의로 통행금지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수임 청(보령경찰서장) 명의로 통행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통행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에 3년이 넘는 기간 변론 끝에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은 “2021. 12. 1 보령해저터널에 관하여 한 통행 금지처분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보령경찰서는 2024. 7월 중 교통안전심의회를 열어 이륜차, 자전거, PM, 농기계, 보행자에 대하여 새로운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을 의결하여 (기간 : 2024. 7. 20∼2027. 7. 19) 공고하였다.
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이번 무효판결의 대상이 된 최초 통행금지 처분과 상관없이 유효하고 따라서 공고 기간 내 이륜차 통행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