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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보령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개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14건 심사안건 심의

 

▲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는 제18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14건의 심사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첫날인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15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9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을 심사하고 다음 날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17일과 18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고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심사안건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며 마무리하게 된다.

 

류붕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게 현재 각 지자체마다 국회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 현안 사업별로 대비책을 모색하여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발전에 힘써 줄 것과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귀성객 및 관광객의 편익제공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계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아껴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다.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이어진 5분 발언을 통해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은 노약자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관심을 시정에 더욱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시 관내 경로당에 비치된 분말식 소화기가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무겁고 불편해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이를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투척식 소화기로 교체해 줄 것을 제안하고, 현재 시에 수화통역사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관련 행사 외에는 배치가 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 각종 행사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은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며 세밀하게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는데 특히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관심을 많이 받았다.

 

김한태 의원은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되는 등 평소에도 여성 인권 신장에 앞장 서고 있는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양성 평등에도 앞장 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재 의원은 “다양한 여성발전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양성평등실현사업을 추진하며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동인 의원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기금을 2020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 고민과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모습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사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했다.

 

상수도 급수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성태용 의원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건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거 같아 환영이다. 이 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박금순 의원은 “부정급수를 적발, 제보하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부정급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의회 운영위원회는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조례를 심사했다.

 

최은순 의원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추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감사 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 절차와 서류제출 요구 시 제출방법을 명문화하여 더욱 충실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령시의회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박상모 의원은 “이번 한글 휘장으로의 교체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임시회 넷째 날인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상배 의원, 부위원장에 한동인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박금순, 이택영, 강인순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에서 제출한 251억 원(기정예산 대비 4.3%)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15일과 16일에는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17일과 18일에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박상배 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위원들과 함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낭비적 요인이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살피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의결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순 의원은 “예결특위 활동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의 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제 18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15.9.22, 제185호 지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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