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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석산 오니(슬러지), 농지매립 불법현장 고발

- 웅천 수부리 G석산··· 농지에 무분별 ‘불법매립 환경피해’ 우려

- 보령시, 원상복구 명령에도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보령댐 상류 주변에 오니(슬러지)를 매립한 지역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와 개화리 일원 석산업체들이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슬러지)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역 일부 농지에 매립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석산 오니(일명 돌가루)는 농지법에서 농지에 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석산주변에 공공연히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매립으로 인하여 농지가 더욱 좋은 토양으로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니성 슬러지 매립으로 인하여 심각한 농지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2-1번지(전)를 비롯한 남포면 양항리 665-55(전)일원, 미산면 도화담리 100번지(전), 도화담리 264번지(답) 등 그 밖의 보령댐 상류 주변에 상당량의 오니를 무분별하게 매립하여 환경문제를 일으키며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웅천면 수부리 G석산은 수년전 보령시로 부터 불법매립에 대한 단속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부여받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석산 H대표는 “본지 기자가 방문하여 취재에 응하며 1주일 정도 2천만원을 들여 복구를 했다고 했으나 몇 시간 후 말을 바꾸어 약 20일정도 장비를 투입하여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진을 찍고 원상복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농지에 오니를 매립하는 것이 초기에는 불법인줄 몰랐다’며 “동네 이장들이 초지에 뿌리면 좋다고 하여 농지법을 모르고 주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에 보령시농정과 A 주무관은 “농지에 석산 오니 매립은 절대로 안된다”며 “농지에 오니가 들어가면 지하수라든지 토양공급이 땅으로부터 연결돼야 하는데 공기나 수분 등이 이동할 수 없어 작물생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후 토양에 수분이 없으면 농지가 암석같이 딴딴히 굳어버린다”며 절대 불가입장을 토로했다.

 

A주무관은 “석산주변의 농지를 다 건드려 놓았다며 당초보다 농지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농지업무 담당자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와 개화리 일대의 석산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보령댐을 중심으로 댐 상류지역과 하류인 웅천천이 석산 오염원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아왔다.  [15.9.22, 제185호 지면보도]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