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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뒷짐 지고 있는 보령시 행정 ··· 도마 올라!

보령시, 농지불법매립 수수방관 의혹!!

 

                            ▲ 성주면 도화담리 100번지와 100-1번지(전) 1000여 평의 농지에도 상당량의 오니 매립 확인
                                (파란색 전체가 오니)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와 성주면 도화담리, 개화리 등에 석산오니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심각산 농지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령시가 뒷짐 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14일 오후 1시 보령시청 담당부서(환경보호과.농정과) 팀장과 주무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매립 현장을 굴착한 결과 청정지역의 농지가 폐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웅천 수부리 62-1번지, 매립된 오니 위에 약 20㎝ 두께로 일반 흙 복토 확인

 

 

- 웅천읍 수부리 G석산, 청정지역 농경지 수천평에 석산 오니 불법매립
G석산(H모대표)에서 나온 오니(슬러지)를 웅천읍 수부리 62-1번지(전) 약 2000여 평의 농지에 깊이 1.2~1.4m 깊이로 엄청난 양을 매립하였고 매립된 오니 위에 약 20cm 두께로 일반 흙으로 복토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주면 도화담리 100번지와 100-1번지(전) 1000여 평의 농지에도 상당량의 오니가 매립되었고 도화담리 264번지 비닐하우스 부지(현 비닐하우스 골조와 바닥은 시멘트로 전체 포장) 농지에도 매립되었다.

 

▲ 보령시청 (환경보효과, 농정과) 주무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매립 현장 확인

 

 

- 보령시청 2개부서 담당직원 입회 현장검증 굴착결과 농지훼손 심각 드러나
그뿐 아니라 남포면 양항리 665-55번지 일원 등과 기타 석산 주변 동네 길옆 농지에도 불법매립 흔적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 참석했던 보령시청 담당자들은 농지훼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히 법적으로 대처할 뜻을 내비쳤고 주무부서 담당과장 역시 사진으로 확인했다며 최고의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우량농지에 불법을 일삼은 G석산은 수부리 석산개발에 있어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산입구 수부저수지가 석산에서 유입된 석분 및 부유물들이 저수지 상류를 가득 뒤덮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에서는 고발예정이었으나 G석산에서 준설의사를 밝혀 현재 저수지에 가득 쌓인 석산오물들을 준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G석산 출입구 좌우측 농지 또한 석분 및 저수지에서 유입된 준설토로 매립하고 있으며 경작하는 농지에도 준설토 등을 적치하고 있어 심각한 농지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령시가 그동안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청정 우량농지들이 폐허로 변해가고 있어 힐난을 받고 있다.

 

▲ 수부리

 

이에 G석산 H대표는 “본지 기자가 지난 8월말 방문하여 불법매립 농지에 대한 인터뷰에서 약 20일정도 장비를 투입하여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진을 찍고 원상복구를 했다”고 말했으나 전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적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으며 그는 또한 “석산을 인수하여 개발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농지에 오니를 매립하는 것이 초기에는 불법인줄 몰랐다”며 “동네 이장들이 초지에 뿌리면 좋다고 하여 농지법을 모르고 매립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 웅천읍 수부리 62-1번지 입구 저수지에 가득 쌓인 석산오물들

 

 

- 석산 오니(슬러지) 매립으로 작물생육 심각

한편 현행 농지법에 석산 오니(슬러지)나 석분은 농지에 매립할 수 없게 되어있다. 농지에 오니가 들어가면 지하수라든지 토양공급이 땅으로부터 연결돼야 하는데 공기나 수분 등이 이동할 수 없어 작물생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토양에 수분이 없으면 농지가 암석같이 딴딴히 굳어버려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석산업체들의 무분별한 석산개발과 이에 따른 불법 오니 매립 등으로 인해 보령시가 원상복구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법적대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취재 계속] [2015.10.20..186호 지면보도]

 

직무유기 조항

형법 : 122(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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