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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정정보도] 전·현 임대자간 민원샌드위치에 낀 주교면

보령시 주교면, 전 임대자 J모씨에게 변상금 부과 통지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임대를 놓고 썰전을 벌이고 있는 전 임대자와 현임대자간에 자존심 대결로 벌어지며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힐난을 받고 있다.

 

405-2번지 외 2필지의 임대필지는 J모씨가 지난 5년 동안 보령시로부터 임대하여 2014.12.3.까지 재활용업을 해오던 곳이다. 이에 K모씨가 가세하여 지난해 12.10 예정가 12.337.260(공시지가기준)원에 온비드에 전자입찰(12.22)을 실시하였다.

 

이에 J씨는 12.4000.000원을 써냈고 K모씨는 16.200.000원을 써내어 K씨가 낙찰되었으나 J씨는 그동안 영업해오던 이곳을 이 핑계 저 핑계 민원을 제기하며 재활용쓰레기 및 물품들을 치워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따라서 낙찰 받은 K씨는 보령시로부터 계약을 하지 못하자 보령시는 J씨에게 계고장을 2~3회 보내어 권고한 끝에 2015.5.1.일자로 K씨가 보령시와 계약을 했고 이후 J씨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보령시는 그동안 무단 사용한 4개월10일에 대한 변산금 637만원을 지난 10월에 J씨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관창리 임대지에 대한 민원은 지역의 선,후배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J씨와 K씨 모두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 주교면 관계자는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제187호 2면기사 정정보도]

▲ 재활용쓰레기 및 물품들을 치워지지 않은 모습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