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장소 지정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죽도 방파제 "간판설치 모습"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보령시 월전리 죽도 방파제와 서천군 마량리 동백정 방파제를 11월20일부터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죽도 방파제는 2008년도에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던 곳이다. 죽도 방파제와 동백정 방파제는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에 의거,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로서 갯바위 지대로 추락방지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통제에 대한 사항은 없다.
이번 출입통제장소는 유관기관인 지자체·소방서 등과 사전 의견 조회를 통해 지정 되었으며 무단출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출입통제장소 지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공고판 설치를 통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해안가를 찾는 행락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 또한 안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죽도 방파제"죽도공고판 공고판 설치 모습(무단출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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