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 78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보령시는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보령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동지역 버스승강장 7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 지역 버스승강장으로 기 지정된 시내지역 4개소(부부치과 건물 세븐일레븐 앞, (구)대천역 앞, 메가박스 앞, 현대상가 앞)를 포함해 모두 82개소의 버스승강장이 금연구역이 됐다.
시는 시민들의 발인 버스승강장에 금연구역을 지정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흡연행위로 인해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버스승강장에 대한 금연 표지판과 안내문을 부착하고 금연지도원과 함께 홍보 및 사전계도 활동을 펼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흡연자를 단속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형곤 보건소장은 “버스승강장에 추가로 금연구역이 지정돼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며, “승강장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약자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시내지역 버스승강장 4개소와 종합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2013년 학교절대정화구역 58개소, 2014년 주유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버스승강장 금연 표지판 부착 장면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