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트랙으로 인해 12.000평 리조트형 특급호텔 부지 무용지물
민선5기 전임 보령시장의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한 전시행정 비난 받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북쪽 분수광장 일원 백사장에 건설된 ‘짚트랙’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후속대책이 요구된다.
짚트랙코리아(대표 최미영)와 대천관광협회(회장 박병국)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내 유일 대천해수욕장에 처음으로 건설하였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부실경영과 재판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짚트랙은 대천관광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2. 8. 18일 준공하면서 지금까지 대표가 여러 번 바뀌었고 공사대금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을 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천관광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으로 개발하였지만 모든 운영권을 짚트랙코리아가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짚트랙코리아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업체의 소송으로 대천관광협회도 공동명의에 따른 참고인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매년 짚트랙코리아에서 협회발전기금을 2.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2~2014(3년)까지 지급하고 2015년은 1.000만원만 지급함으로써 내부 운영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짚트랙이 준공되면서 타워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라운지가 불법이란 본지 제보에 따라 확인한 결과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짚트랙 준공이후 타워 하단부에는 공사하다 남은 각종 철 구조물 및 목재 등이 쌓여 있어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 뿐 아니라 타워에서 출발하여 613m 비행 후 돌아오는 도로는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도보하는 좁은 길로써 이 길에 짚트랙 이용객을 복구시키는 카트가 운행되고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은 물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짚트랙 대표이사 O씨는 “조만간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불법건축물에 따른 재판은 충남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통해 양성화함으로써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O대표는 또한 “본인이 관광보령을 위해 짚트랙 업자에게 사업을 권유하여 개발하게 되었으며 대천관광협회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급하는 발전기금은 고마운 기금이라며 초기에는 아무것도 몰라 관광협회와 함께 공동개발 했지만 개인이 인. 허가를 다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현재의 어려운 심경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천관광협회 한 지인에 따르면 “짚트랙코리아와 대천관광협회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이사들에게 공동사업계획 내용을 오픈하지 않고 밀실에서 협회장 마음대로 계약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사회의록 조차 없는 협회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했다.
특히 그는 “짚트랙 정면으로 12.000평의 리조트형 특급호텔 부지가 짚트랙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됐다”며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전임 보령시장의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대천해수욕장 짚트랙은 지상 20층 높이의 타워(52m)에서 지면까지 경사 5도로 613m의 와이어를 연결해 최고속도 80km/h로 4명이 동시에 비행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44억 3천만 원이 투입돼 지난 2012년 8월 18일 준공하다. 자료제공/ 보령뉴스/김윤환 기자 =정리 /주간보령 [2015.12.15. 188호 지면보도]
▲ 대천해수욕장 짚트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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