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월소득인정액으로 나타내어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 원 이하여만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어르신의 경우 서울은 4억 4,208만원, 중소도시 4억 208만원, 농어촌 3억 9208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6억 원 이상 집에 살면 주택시가에 비례해 월 39만원~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이 매겨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