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간보령] 보령시, 대부업체 최고금리 준수 특별 행정지도 나선다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올해부터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해 서민 피해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 규정이 지난해 말로 실효됨에 따라 최고금리 준수를 위한 특별 행정지도를 실시하게 됐다.

 

신고센터는 시 지역경제과(041-930-4562)에 설치 운영하고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된 해당 대부업체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또 관내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매일 현장을 방문해 최고금리 준수와 불법광고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시홈페이지와 아파트 LCD 모니터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 전까지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여 시민의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령시청사 전경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