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올해부터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해
서민 피해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 규정이 지난해 말로 실효됨에 따라 최고금리 준수를 위한 특별 행정지도를 실시하게 됐다.
신고센터는 시 지역경제과(041-930-4562)에 설치 운영하고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된 해당 대부업체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또 관내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매일 현장을 방문해 최고금리 준수와 불법광고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시홈페이지와 아파트 LCD 모니터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 전까지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여 시민의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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