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7% 증가한 2만 5389건, 3억 3485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전년과 비교해 부과액이 22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 등 신규 33개 업종추가와 무선국 개설허가와 함께 시의 꾸준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와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의 꾸준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와 자영업자 증가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감안, 물론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께서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의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 도로변에 현수막 게첨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보령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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