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온 가운데 이를 개선, 적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 관련부서 합동으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축산업 허가제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보령축협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15일, 오후 5시에 육계 △20일, 오후 1시 30분에 양돈 △21일 오전 11시에는 젖소 및 기타 △22일 오전 11시 30분에는 한우 분야를 각각 개최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또 ‘축산업 허가제’는 올해 2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50㎡ 초과)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아직 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기준을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축산 허가제 신청을 안내해 민원인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며, “아울러 축산분야 시책사업도 홍보해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다” 고 말했다.
▲ 보령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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