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세액 10% 감면 및 가산금 추가 부담 예방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내달 27일까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연납과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연납 신청을 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을 3월에 일괄 부과하게 된다. 미 신청자에게는 종전대로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연납제도는 총 부과액의 10% 감면 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 부담(3%)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기한 내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 환경보호과(☎930-3333)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이체는 연중 수시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고,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추가 부담과 압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과 자동이체 신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 혜택과 가산금 추가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 분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만 1941건에 13억 635만원을 부과했고, 연납신청이 216건, 자동이체를 100건 접수 받았다.
▲ 보령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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