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림CNS, 보령SH조선소에 14척 바지선 건조... 이중 3척은 반납!
“제주해군기지 계류부두.잠수함부두 바지선 건조” 하청을 맡아 납품한 보령의 SH조선(대표 이종근 주교면 송학리)이 수십억원의 부도를 내어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11일 SH조선은 최종 부도처리를 하고 공사업체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업체들로부터 의도적인 부도라는 비난을 받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공분을 사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해군기지 계류부두.잠수함부두 바지선 건조”공사는 해군본부가 발주하고 대림CNS(대표 송범)가 원청사로 SH조선소에 함선4척, 계류바지선2척, 독도함바지선2척, 접안바지선6척 등 모두 14척을 하청(90억)주었으나 이중 3척을 반납해 11척을 건조하여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H조선은 수주금액 90억원에서 84억원을 원청으로부터 지급받고도 수십억원의 부도처리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SH조선 이모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파트(1억6천)와 약 20억 상당의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채권단 및 기업은행 대천지점이 사해행위에 대한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의도성과 재산면탈에 대해서 채권단들과의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H조선은 원청으로부터 84억원의 대금을 받았음에도 주)유일기공 인건비 약 3억5천, 보령크레인 약 1억, 카네기스틸 2300만원, 백산기계 8500만원, SN스틸 2300만원, 포크레인 3500만원 등 약 25억원대(채권금액 늘고 있음)의 채권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사전 의도성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SH조선 대표, 부도직전 본인건물.아파트 등 매각으로 재산면탈... 고의성
드러나!
또한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종옥 전 대표이사 재임시절 제 1금융권 6개은행에 근저당 등을 모두 떠안은
기업은행 대천지점에서 24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며 동생인 이종근 대표가 보증인 연대입보를 함으로써 부도 1개월전에 재산을 매각한 것은
보증회피를 위해 매각한 것으로 보고 기업은행은 즉각 조치를 취해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본사채권관리팀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H조선은 부도내기 직전 2014년 5월부터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어음으로 사전에 의도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제주해군기지 계류부두.잠수함부두 바지선 건조공사 하도 맡아 1.11일 수십억
부도처리!
대림CNS는 또한 유일기공 등 도장작업 공사대금 11월 기성분 약 5억원을 12월에 직불처리한 것으로 밝혀졌고
용접공사 업체에도 직불동의서를 써주어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여 대림CNS는 이미 부도를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다고 업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다른 B업체 K모 대표는 2.10자 어음 7500만원과 3월 1200만원을 분할해 받으며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분개했고 또한 K업체 대표는 7월 미수금 6800만원을 질질끌며 10월초에 1월말로 끊어가라 하여 은행에 연체등록을 했다며 이에 SH조선은 연체등록을 풀어달라고하여 풀어주었더니 K업체의 조건에 맞추어 주었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대림CNS 원청사에서 받은 공사대금 84억은 선박건조에 따른 재료 및 인건비 등 외에 SH조선소에 투자한 투자금 및 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기타 필요경비 등으로 지출한 후 1.11일 최종 부도 처리를 했다고 공사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여기에 SH조선 자금을 담당했던 윤모 상무는 부도와 함께 S밸브 업체 K모 대표와 입을 맞추어
채권단을 형성하려 한다며 채권단 동의서 공문을 일방적으로 공사업체들에게 보내어 6%의 수수료를 내고 함께 하자며 공분을 사고 있어
업체관계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SH조선소 한 실무직원은 해운업계 30년 일을 하면서 이번 공사대금 90억 중 약 20억원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부도처리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부도의 배후 인물로는 SH조선의 실질적인 사장인 이모(지분50%)씨인 것으로 알려져 그는 지난 1.9일 부도직전 지역의 한 업체 대표를 만난자리에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마지막 바지선을 해군기지로 출고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전 의도적인 부도를 거론했다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이에 보령의 한 크레인 업체 대표는 “자신의 회사에 대형크레인(500t)이 없어 이윤은 없었지만 타사장비를 투입하여 공정단가 1000만~1200만원짜리를 약 800만원에 공사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지역 업체를 죽여서 되겠느냐”며 하소연 했다.
한편 SH조선 이모 전대표(지분50%)가 자신의 차량으로 SH조선소 앞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함에 따라 동생인 이종근씨(형과 공동지분50%)가 운영해 오면서 여러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 전 대표에 의해 수주됐던 선박건조가 파기되면서 더욱더 회사운영이 힘들어 졌다고 채권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SH조선 이종근 대표이사(일명 바지사장)는 부도직후 잠적한 것에 대해
공사업체 채권단들은 발주처인 해군본부 해군참모총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대림CNS 원청사는 하청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도에 대한
채권금액의 책임을 묻고, 하청업체 SH조선은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 후 법정공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016.02.02. 190호 지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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