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보령시, 상수원 어업허가 신중했어야···
▲ 8개시.군 생명의 젖줄, 보령댐 전경
8개 시.군의 상수원 젖줄인 보령댐 어업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보령댐은 상수원으로써 맑은 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중요한 식수원이다. 수자원공사보령권관리단은 지난해 보령댐 내에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어촌계에게 동의서를 해 주었다.
이에 보령시 해양수산과 인. 허가 부서는 지난해 7.29일 수몰 지역민 23명에게 연승업(주낙)허가를 내주어 어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가기간은 1년으로 200ha안에서 무동력 보트 1대를 이용해 어업시간은 일출, 일몰 전까지 5명(용역허가인원 원칙 2.5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 어촌계, 주낙 어업허가에 동력보트 운행 상수원 오염
우려
어촌계조합원들은 허가를 득한 이후 어로행위를 함에 있어 무동력 보트를 운행해야 함에도 수질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동력보트를 운항하며 상수원에 대한 불법어로행위를 함으로써 보령시언론인협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보령시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어로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몰 지역민들은 초기에 고기 잡는 것만 허가해 달라 해서 수자원공사와 보령시가 허가를 해주었지만 또다시 어구와 보트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보령댐의 어로행위를 바라보는 시민과 관계기관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또한 보령댐 환경관리 및 불법어획 감시를 위해 보령시 환경보호과는 어촌계조합원들을 위해 년간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이중 1차로 약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단속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6명이 활동하는 어촌계 조합원들을 위한 특혜의혹으로 비춰지고 있어 지역민들조차도 잘못 편성된 지원금이며 보령시 주무과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 외지인, 야간(금.토) 틈타 특수장비 동원 불법어구 어획에도 감시
강화해야
그 밖에 조합원들은 보령댐에 수년전부터 외지(전라도 등)인들이 수시로 몰려와 야간(금.토)을 틈타 특수장비를 동원한 불법어구로 쏘가리 등을
수백kg씩 어획하여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있다며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고기를 다 잡아 가는데 왜 우리는 못 잡게 하느냐며 관계기관에 어업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해와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 보령댐 상수원지역 보호위한 특별대책 시급
한편 관계기관의
신중치 못한 어업허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상수원 관리에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며 향 후
수자원공사와 보령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령시언론인협회,
정리/편집자주][2016.02.02. 190호
지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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