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이용 홍보에 나섰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각 기관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6월 30일 첫 시행 이래로 상속인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2월 15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인근 시․군․구, 읍․면․동에서도 사망신고 시, 같이 신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든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청인 자격범위가 확대돼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조회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 이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시민들이 한결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게 됐다.”며, “지역 소식지, 홍보물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시민 편의 증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보령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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