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분야로 나눠 추진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인 5개 지역(주포, 주교, 오천, 천북면 및 웅천읍) 거주 주민으로, 개인별 최대 융자금은 3000만 원이고, 기업유치 지원 융자에 따라 기업에게는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연이율 2%로 2년 거치 3년 분할로 매분기별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주소지 또는 기업의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시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농협중앙회 보령시지부에 통보한다.
농협에서는 담보능력 등 금융기관 내부 여신관리규정에 이상 없을시 융자금을 지원하고, 다만 현재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9억 원(주민복지 2억 원, 기업유치 7억 원)의 융자예산을 편성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부흥을 이끌며 기업친화 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 보령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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