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발생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에 대해 1/2 감면
▲ 지반 균열로 상수도 누수 장면
보령시 수도사업소(소장 우준영)는 동절기 상수도관 파열이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한다.
감면 대상은 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나 벽체 속 또는 계량기 보호통 안 등에서 누수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이며, 누수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해 준다.
감면을 원하는 수도 사용자는 상수도 누수가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의 사진과 누수 복구 공사비 영수증 등을 감면신청서와 함께 시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변기나 물탱크 또는 보일러, 수도꼭지 등 노출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41-930-3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준영 소장은 “수도꼭지를 모두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미터기가 계속 돌아가면 누수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며, “특히, 상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부과됐다면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2016.04.05 192호 지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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