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에서 최은순, 임영재, 강인순 의원 각각 대표발의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 제191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이 3건이나 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은순 의원
먼저 최은순 의원은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보령시 대한 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임영재 의원
임영재 의원은「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강인순 의원
강인순 의원은「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이유는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중 야영장 사용료의 징수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므로써 이용객 편의 도모는 물론 수입 증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안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영장의 시설사용료 징수기간을 기존 7~8월(2개월)에서 야영장 이용이 가능한 5~10월(6개월)로 연장, 조정한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25일 상임위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