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보령시 보건소가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공포·시행한‘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대 시민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까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가 매년 결핵검진을 받고, 근무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기관의 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지역 보건소는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사례조사의 세부사항도 구체화 했다.
올해 7월말 기준 시의 결핵환자가 60여명에 달함에 따라 우선 집단 시설을 대상으로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 발송과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영․유아는 결핵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성인의 경우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체중감량을 피하고 충분한 영양상태를 유지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새롭게 시행되는‘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시 보건소에서는 결핵퇴치를 위해 만성감염병 신환자 발견 및 등록(95명), 학생결핵검진 확대(4,200명), 오벽지 주민 및 수용시설 취약계층 검진(700명), 병․의원 치료자 대상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250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가두캠페인 실시하는 등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치료와 등록환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결핵 검진받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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