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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수당 외 금품 제공한 선거연락소장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외 금품·음식물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가 있는 서천군 국회의원 후보 나모(더민주당)씨의 선거연락소장 김씨를 629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원선거 서천군 선거연락소장 김모씨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사무원 30여명에게 수당·실비 외 개인별 식비 1만원과 김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560만원 상당의 금품과·음식물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16.07.25 지면보도]

 

[주간보령 www.btnnews.net]

 

 

 

 

 

충남선관위는 앞으로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3개월 이상 남아있는 만큼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소 시 후보자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선거연락소장 이었던 김씨는 나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선거에 욕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