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이제야 살거같다 · 관계기관 감사 착수해야…….
개량안강망회장 이기준씨가 14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담당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경찰서와 홍성지청은 약 1년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지청 담당 부장검사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곧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구속에 따른 수사가 마무리 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이기준씨는 개량안강망협회장직을 12년간 독식해오다 2015.5월 회원들로부터 해임됐다. 또한 회장당시 정부보조금으로 설립한 보령시 남곡동 건어물공동건조장 등을 사유화하듯 운영하며 회계처리 미공개를 포함하여 건조장내 공장관리 명목으로 개인 사유 주택을 지어 호화스럽게 생활했으며 법인명으로 신형 에쿠스380 승용차와 화물차 등을 구입하는 등 회장으로서의 온갖 갑질을 일삼으며 회원들로 부터 지탄을 받아 왔다고 회원이 전했다.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안강망협회 사옥
이뿐 아니라 회원 어민 중 박모씨는 얼굴을 얻어맞아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4주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있을 수 없는 횡포를 저질렀고 어민들의 불법조업이나 어선 불법개조 등을 고발하며 시도때도없이 옥죄기를 하여 어민들은 늘 고통 속에 살아 왔다고 전했다.
또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회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회원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씨의 갑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민들은 "신 개량안강망협회"를 만들어 지난해 말 새로운 법인으로 한지붕 두 가족이 되고 말았다.
협회의 한 회원은 "이기준씨는 어선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민 대표가 될 수 없음에도 어떻게 회장 직함을 가질 수 있느냐"며 허탈해 했고 그는 그동안 잘못을 저지른 죗값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이씨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던 건조장 및 자택, 융자금 등 모두를 집행정지가처분 등으로 어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한 줌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16.07.25 지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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