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건소(소장 김형곤)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로 간절하게 자녀를 원하는 가정의 행복은 물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일정 소득계층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1회당 지원금이 월평균소득 110만원(2인기준)이하 가구는 300만원, 316만원(2인기준)이하 가구는 24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또한 월평균소득 316만원~583만원(2인기준)이하 가구에는 190만원, 583만원(2인기준)초과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 시술은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로 지원 혜택을 준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따라 체외수정(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은 30만원~100만원, 인공수정은 20만원~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 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9월 1일 이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은 법적혼인상태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로,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지참해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의 확대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물론, 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