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김호승) 청렴동아리는 9일 오전 07:30경 경찰서 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검소한 추석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행적인 선물을 주고받지 않음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명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렴동아리 회장 박보신 경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 두고 선물 대신 따뜻한 말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보령경찰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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