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대상, 오는 30일까지 납부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5만9238건, 98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1기분(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부과), 건축물과 선박을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부과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5만2832건 89억5600만원, 주택분은 6406건 8억7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5%인 5억 4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토지형태 변경, 다세대 주택 준공을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될 뿐 아니라, 건수와 금액에 따라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적극적인 납세의식을 갖고 적기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930-4529)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보령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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