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간보령] 보령시,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보령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6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의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한 2기분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14960건에 665만원을 부과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 미세먼지 논란에 따른 경유 차량 소유자 감소와 차령 증가 등으로 지난 1기분보다 600, 6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기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기 마지막 날인 301회에 한해 신청한 통장에서 일괄 납부 처리되니 반드시 사전에 여유 있게 예치해야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으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청 환경보호과(930-3333)로 문의하면 된다.

 

 

▲ 보령시청사 전경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