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수행위한 청렴문화 조성 앞장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지난 19일 2층 소회의실에서 오는 28일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특별교육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란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핵심 내용 ▲법 적용 대상자 및 기관 ▲부정청탁 유형별 사례와 제재 수준 ▲법 정착 시 기대되는 우리의 변화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다가오는 큰 변화의 흐름에 맞춰 보령소방서가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부패 유혹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지난 19일 보령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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