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김호승)는 9.26(월) 09:00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하여 청탁금지법 및 소통으로 하나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9.28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전면 시행에 앞서 소속 직원의 의무위반 방지와 관련업무 숙지를 위하여 수사과장, 청문감사관의특별교양강의를 진행하였고 이어 소통 등 세상을 사는 지혜 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여 정서 함양을 도모하였다.
▲ 회의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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