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존 단속 유예시간 25분에서 40분 연장
보령시는 시가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기존 단속 유예시간을 25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시가지 주요 도로에 대한 강력한 교통정책으로 불법 주·정차 및 장날 노점상 등이 현저히 감소하고, 주차 회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불법 주정차 단속의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주)을 통해 주정차 단속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고,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문제, 주차 이용시간, 불법주차 사유, 주차 수급 실태 등을 상인 및 이용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시는 용역 결과 40분 초과 시 주변 교차로 지체 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거(視距, 수직면의 시야)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도 증가, 노상주차 및 유료주차장 이용 고객과의 형평성 논란 등의 사유로 유예시간을 40분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구간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 도로 ▲문화의 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 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등 12개 구간이다.
▲ 시가지 주정차 단속구역도
여기에 지난 3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국비 29억 2200만원 등 모두 55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존 공용주차장 2개소, 42면에 불과한 주차공간이 4개소 147면으로 3배 이상 늘어나고, 도시계획 결정을 통한 최대 300대의 주차면수가 확보되면,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편리한 주차환경 제공과 함께 인근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
이는 김동일 시장 취임 이후 도심 무질서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장날 노점상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노상주차장 탄력운영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시민의식 변화와 함께 도로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된 효과라는 분석이다.
김동일 시장은“전통시장 이용 시민과 상인분들께서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동참해 주셔서 주요 도로변의 교통량이 원활해지는 등 선진 주차질서가 확립돼 가고 있다”며,“시는 앞으로도 주정차 즉시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준법정신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선진 교통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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