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배달음식점 대상 특별 합동단속 장면
보령시는 오는 14일까지 배달음식의 대명사인 치킨, 피자, 족발, 중국음식 등 25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및 시·군 특사경팀과 함께 전문 배달음식점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부패·변질된 식품, 유통기한 경과·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미신고 영업 행위 ▲조리장소 및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건강진단, 위생교육이수 등 개인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난 업소에는 형사처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안전하고 바른 먹을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부정·불량 식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처벌할 계획이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도 강화해 지역의 식품위생 수준을 더한층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청소년보호,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등 각종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자‘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현재 104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 송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했다.
[주간보령] www.btnnews.net